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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활동일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력하는 방법

119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의 구급활동일지를 신청하고, 공개된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신청 후 바로 출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글은 119 구급활동일지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후 담당 기관의 확인과 공개 결정을 거쳐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만으로 발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이송 사실이 적힌 ‘구조·구급증명서’와 사고 당시 상태 등이 담긴 ‘구급활동일지’는 구분해 주세요. 에이블에서 구급활동일지를 요청드렸다면 청구할 서류 이름도 ‘구급활동일지’로 적어주세요.

01. 신청 전에 이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급차를 이용한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출동한 장소, 이송된 병원, 출동 소방서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모르더라도 기억하는 범위를 적어주세요. 출동 소방서를 모르면 사고 지역의 소방서 민원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을 신청하는 기준입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달리 위임장이나 관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02.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를 시작하세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청구기관은 기록을 보유한 출동 소방서 또는 해당 시·도 소방 관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도 명의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공식 안내는 119 구급활동일지의 청구기관을 ‘경기도’로 지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출동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03. 청구 내용은 아래 예시처럼 적으세요

제목: 본인 구급활동일지 사본 공개 청구

내용: 저는 아래 구급활동의 환자 본인입니다. [날짜] [대략적인 시간]에 [출동 장소]에서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이송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 건의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전자파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 당시 환자 상태, 발생 경위, 응급처치 및 이송 내용 등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가림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대괄호 안의 내용을 본인의 상황으로 바꿔 적으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청구 제목·내용에 불필요하게 적지 마세요. 신원 확인 자료를 요청받으면 담당 기관이 안내한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04.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 수령 방법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항목 이름이나 제공 가능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접수 후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문자·이메일 안내와 포털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자료나 수수료 납부 안내가 오면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모든 경우가 무료이거나 즉시 발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5. 공개된 파일을 내려받고 출력하세요

처리가 완료되면 정보공개포털에 다시 로그인하여 본인의 청구 내역에서 결정 내용과 공개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구급활동일지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세요. 결정 통지서만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내려받은 파일을 열어 환자, 출동 날짜, 사고 건이 본인 것인지 확인합니다. 종이로 제출해야 한다면 파일의 인쇄 기능으로 출력하세요.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다운로드나 출력이 어려우면 담당 기관에 수령 방법을 문의하세요.

배상책임·교통사고에서 왜 필요한가요?

구급활동일지는 사고 직후의 상태와 호소한 증상, 처치 및 이송 경과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 원인이나 책임이 확정되어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이 서류 하나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이블에서는 사고 사진, 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중 구급활동일지를 준비해 달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 글의 순서대로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출동 소방서의 일반 민원 전화로 ‘환자 본인의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방문 가능 여부, 신분증 등 준비 서류와 수령 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 발급 문의에는 긴급신고 번호 119 대신 해당 소방서의 민원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 온라인 청구 및 처리 내역 확인

출처: 화성특례시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소방 관련 서류 청구기관 안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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